국고보조금 횡령 모 어촌계장 적발
6800만원 횡령...생활비, 도박비용 등 개인용도로 사용 드러나
2011-11-04 박소정 기자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제주도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6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보조금 관리 및 예산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횡령)로 서귀포시 모 어촌계장 A(55)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제주도로부터 지원받은 ‘어촌계 사무실 및 탈의장 리모델링 사업 지원금’ 선급금 6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횡령한 돈은 생활비나 도박비용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제주도 수자원본부는 지난 4월부터 올해 말까지 ‘어촌계 사무실 및 탈의장 리모델링 사업 지원금’ 1억5000만원을 이 어촌계에 지급할 예정이었으며, 지난 6월 공사계약과 착공이 이뤄져 선급금 6800만원을 어촌계에 지급했다.
하지만, 수자원본부는 보조금 집행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선급금이 시공사에 지급되지 않은 사항을 확인해 이를 지급하도록 했으나 A씨는 잠적해버렸다.
이에 수자원본부는 서귀포해경에 A씨를 고발조치했고, 해경이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A씨는 지난달 19일 해경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해경은 A씨에 대해 조만간 신병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