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직원 금품 '슬쩍'
2011-12-19 박소정
서귀포경찰서는 19일 동료 직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J(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이달 2일 오후 4시 30분쯤 호텔 직원 숙소인 서귀포시 소재 주택에서 함께 살고 있는 P(21)씨의 가방, 장갑, 옷 등 75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동료 직원의 돼지 저금통을 훔친 혐의(절도)로 H(38)씨를 검거했다.
H씨는 지난 10월 20일 오후 7시쯤 자신이 일하는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승마장 직원 숙소에서 함께 살고 있는 K(42)씨의 20만원 상당의 돼지 저금통 1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