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무원 잇단 비리...'왜 이러나'
태극기 납품 비리 공무원 2명 불구속 입건
납품업체 결탁, 지방예산 1280만원 편취
2012-02-29 박소정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7일 납품업체와 결탁해 지방예산을 편취한 혐의(사기 및 공문서 위조 등)로 서귀포시 6급 공무원 A(38)씨와 8급 공무원 B(32)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태극기 납품업체 대표 C(46)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무원 A씨와 B씨는 지난 2010년 3월7일부터 8월10일까지 태극기 납품업체 대표 C씨와 결탁해 실제 납품사실이 없음에도 3차례에 걸쳐 국기 2000세트를 납품받은 것으로 허위 물품검수조서를 작성 제출해 128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내용의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해 3개월간 납품업체 상대조사, 관련자 23명을 소환조사, 회계자료 및 물품배송내역 분석 등을 거쳐 혐의 사실을 포착하고 이들을 소환조사해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공직사회 주변에 이번과 같은 예산편취 사례가 더 있다는 첩보에 따라 공직분야 예산횡령 또는 편취하는 범죄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