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중산간에 가축분뇨 투기자 구속영장
2012-03-28 이현모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양순주) 특별사법경찰과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청정산림지역인 한라산 중산간 지역에 수백톤의 가축분뇨를 불법투기한 A씨(52세 남, 제주시)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 용강동 자신이 운영하는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약 130톤의 가축분뇨 및 소사체등을 타인 소유지인 임야에 무단 투기해 이 일대를 황폐하게 한 혐의다. 예전에도 같은 전력이 2회나 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이번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해안동 조경수 식재를 위해 산지를 훼손한 B씨(45세 여, 제주시)를 검거하는 등 올해만 산림훼손 및 환경사범 17건을 적발하고 형사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