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귀가 않자 옷에 불붙여 방화
2012-05-15 박소정
서귀포경찰서는 공무원 A(52)씨를 현조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10분쯤 서귀포시 자신의 집 부엌에서 아내의 옷에 불을 붙여 세탁기와 부엌 천정 등 100만원 상당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10일간 술을 마셔 몸이 아파 병가를 내 병원에 입원하려했으나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자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