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제수용품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 잇따라

2013-02-05     박소정

자치경찰단은 설명절 대비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중국산 옥돔 및 고등어 원산지 거짓표시 및 한우 불법도축행위를 적발했다.

5일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중국산 옥돔 200kg을 제주산으로 표시해 택배유통 및 현장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그동안의 유통경로 및 수입원장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수량이 대량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B씨는 제주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수입산 고등어 50kg을 원산지 미표시 상태로 보관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C씨는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소 사육장 내에서 사육중인 한우 2마리를 식당과 주변사람들에게 팔기 위해 불법 도축을 한 혐의로 적발, 소 위생상태 및 도축환경의 열악성에 비춰 도민 먹거리 안정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