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페음식점 유통기한 식자재 사용하다 '덜미'
2013-05-15 박소정
자치경찰단 특별사법경찰과는 4대 사회악 근절과 관련해 불량식품 원천 차단을 위한 단속을 벌인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는 등 식품위해 행위를 한 업체 19곳을 이 중 5곳은 검찰송치하고 14곳은 수사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업체는 특급 뷔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폐기하지 않고 뷔페음식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업체는 무허가인 상태로 헛개나무, 황칠나무을 휴대하기 편한 팩형태로 제조․가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주 말뼈를 제조․가공해 만든 식품을 관절염, 류마티스염 등에 효과가 있는다는 허위․과대광고를 인터넷 개인블로그에 한 혐의로 C업체 등 10여곳과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과일을 유통한 업체 2곳도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앞으로 불량식품 근절이 이뤄질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병행하면서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불량식품 제조업체에 대해 강력단속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