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무허가 중국 어획물 운반선 나포

2013-10-31     박소정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로 어획물을 운반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중국선적 280t급 어획물 운반선 1척을 나포했다고 3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나포된 운반선은 지난 30일 오후 1시 30분께 마라도 남서쪽 110km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중국어선 2척으로부터 삼치 등 어획물 5000kg을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중국 타망어선 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비 활동을 강화해 불법조업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