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2013-11-15 박소정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3시30분께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측 약 87km지점인 차귀도 북서쪽 약 81km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제한조건위반)로 중국선적 183t급 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중국어선은 우리측 EEZ에 들어올 때 선원의 신분확인이 가능하도록 승선원 명부, 선원수첩, 신분증명서 등을 소지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한 채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25차례에 걸쳐 EEZ에서 조업해 삼치 등 어획물 약 1만7900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국어선은 14일 오후 10시10분께 각각 담보금 2000만원씩을 납부 한 후 현장에서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