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 음주운전 혐의 경위에 '강등' 결정

2013-11-29     박소정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5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모 파출소 소속 A경위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 결정을 내렸다.

A경위는 지난 17일 오후 9시 30분께 서귀포시 동문로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75%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앞서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19일 A경위를 직위해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