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2013-12-02     박소정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 오전 7시께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측 약 11km지점인 마라도 남서쪽 약 100km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어선 237t급 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중국어선은 우리측 EEZ 내에서 조업을 할 때 선원수첩 등 신분증명서와 어창용적도 등을 소지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한 채 지난 11월 19일 오후 10시부터 11월 27일 오전 8시까지, 11월 28일 오후 10시부터 나포시까지 두차례에 걸쳐 EEZ에서 조업해 전갱이 등 어획물 약 8000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