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20대 검거

2013-12-13     박소정

서귀포경찰서는 12일 인터넷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돈만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이모(22)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등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대금을 계좌로 입금받은 후에 연락을 끊어버리는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수사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