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보험금 노리고 자신의 집 방화

2013-12-31     박소정

서귀포경찰서는 31일 자신의 집에 고의로 불을 내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및 사기미수)로 이모(7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5월 21일 오후 11시께 서귀포시 성산읍에 있는 85m² 규모의 자신의 조립식 주택에서 가스렌지와 신문지 뭉치를 이용해 불을 지른 뒤 집 전체를 태워 1억3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