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현관문 손괴 40대 검거 2014-01-08 박소정 서귀포경찰서는 8일 남의 집 현관문을 손괴한 혐의(재물손괴)로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10분께 서귀포시 소재 채무자의 집 현관 앞에서 채무자가 나오지 않자 현관 앞에 있는 감귤 20여개를 현관으로 내던져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