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읍서 소 불법 도축 적발
2014-01-19 한형진
자치경찰단(단장 양순주)은 18일 오전 10시경 성산읍 소재 개인 축사에서 판매목적으로 120Kg 가량의 소 1두를 불법 도축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경찰단은 정육을 수거 폐기조치했으며, 이러한 불법 도축 정육이 축산물유통업자 등에게 판매되었을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단 관계자는 “설명절을 맞아 가축을 불법 도축 판매하는 행위가 빈번할 것으로 판단 지속적으로 집중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경찰단은 20일부터 2월 2일까지 2주간 설명절 맞아 제주특산물 또는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 축산물 유통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