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서 토종닭 반입하려다 적발

2014-01-20     한형진
▲ 불법으로 제주에 반입되려 한 토종닭이 반송조치되고 있다.

육지부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강력한 방역조치가 이뤄지는 가운데 제주도로 닭을 반입하려한 업자가 적발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강모씨는 충남 금산에서 생산된 토종닭 2100수를 목포 출발 성수선사호 화물을 통해 반입하려다 동물위생시험소에 의해 19일 적발됐다.

특히 화물에 실린 닭은 제주지역 반입금지가 내려진 18일 이후에 선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19일 오후 8시 목포행 화물선으로 즉시 반송조치했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불법반입 확인서를 징구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업체 지도·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불법반입품목에 대한 지도단속을 더욱 철저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