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 속여 선불금 받고 도주한 50대 구속

2014-02-23     김승범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3일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선주를 속여 선불금을 받고 도주한  A(56·충남 태안)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9월께 제주 성산선적 B(38t)호 선주에게 접근해 4개월간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1000만원을 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가운데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