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후보 사무실서 집기파손 및 폭력행사

2014-05-20     신용철

제주 지역에서 오는 6·4일 치러질 제 6회 전국지방선거와 관련해 처음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귀포 경찰서(서장 강월진)는 모 도의원 후보 선거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현장에 있던 여성 선거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A씨(48세)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선거자유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전거를 타고 지난 17일 오후 6시 30분께 모 도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 현장을 지날 때 선거운동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교통통제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날 오후 9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도의원 선거사무실을 찾아가 선거사무용 집기를 파손했다.

또 A씨는 선거사무실에 있던 50대 여성 선거인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화분2개를 집어 던져 파손시키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 50대 여성은 A씨의 폭력으로 늑골에 금이 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오후 9시 25분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공직선거법위반(선거자유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오는 22일 법정 선거운동기간 개시가 임박한 시점에 선거관련 폭력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선거관련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은 선거에 관해 선거인·후보자·선거사무소장·활동보조인·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유인·체포·감금하거나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