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일대 전전하며 무전취식한 30대 남 구속
2014-06-05 신용철
서귀포경찰서(서장 강월진)는 지난 2일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단란주점에서 술값 68,000원을 지불하지 않은 K모씨(38·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지난 4월 30일 상습사기 등으로 징역 10월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제주시내 일대에서 3회에 걸쳐 영세 상인들이 운영하는 호프집 등에 들어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 사실도 밝혀졌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세 상인들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에 대해 주취폭력에 준해 강력 대응하겠다”면서 “이로써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고, 실제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민경제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