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개집 불태운 50대남 입건
2014-06-18 신용철
서귀포경찰서는 세 들어 살고 있는 집의 마당에 있는 개집을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운 혐의(방화)로 김모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 45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김모씨(64)의 집 마당 개 집 속에 있는 시가 미상의 전선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