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불법 도우미’ 고개

일부 업소 손님 요청때 주부 연결… 술시중 사례도 노래연습장에 주부들이 ‘도우미’로 투입, 각종 불법행위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으나 단속은 겉돌고 있다. 현재 시관내 60여개소의 노래연습장 가운데 상당수가 고객확보 일환으로 노래방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다. 30~40대 주부들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진 노래방 도우미는 손님이 원할 경우 업주가 도우미들에게 연락을 취해 연결해 주는데 일부 업주인 경우 먼저 고객들을 부추기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노래방 도우미들은 시간당 2만~3만원의 돈을 받고 노래선곡에서부터 술시중까지 하고 있다. 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접대부를 고용, 알선할 경우 영업정지 및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적발이 어려워 단속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시민단체 등이 지난해부터 합동단속을 펼쳤으나 ‘노래방 도우미’로 적발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현장적발시에도 고객과 노래방 도우미간 ‘서로 아는 사이’라고 우길 경우 속수무책이라는 것. 노래연습장에서 금지된 주류판매가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어 이를 제재할 만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난 1월 대구시 수성구가 노래방 도우미 근절을 위해 ‘불탈법 노래방신고 보상금제’를 운영하는 것을 예로 들며 시도 이를 검토할만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356호(2003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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