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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제1조 (언론의 책임)

서귀포신문은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 공공복지의 증진, 문화의 창달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수호할 것을 다짐한다.


제2조 (언론의 독립)

서귀포신문은 언론이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자주성을 갖고 있음을 천명한다. 또한 어떠한 세력이든 언론에 간섭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려 할 때 이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다짐한다.


제3조 (언론의 자유)

서귀포신문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대내외적인 모든 침해, 압력, 제한으로부터 이 자유를 지킬 것을 다짐한다.


제4조 (보도와 평론)

서귀포신문은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할 것과 정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것을 결의한다.


제5조 (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서귀포신문은 개인과 단체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제6조 (반론권 존중과 공중참여의 기회제공)

서귀포신문은 언론에 대한 공중의 접근과 참여를 보장하며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특히 독자에게 답변, 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제공한다.



* 서귀포신문 윤리강령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용해 제정됐다. 운영세칙은 2007년 11월 17일 제정 및 공표와 동시에 시행된다.


[서귀포신문 취재기자 윤리강령]

서귀포신문 기자는 서귀포시민과 제주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을 사실대로 알릴 의무를 가진 언론 최일선의 존재로서 공정보도를 실천할 사명을 띠고 있다. 또한 서귀포신문 기자는 자유로운 언론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시민들을 올바르게 계도할 책임과 함께 지역화합, 공동체형성 등에 기여해야 하는 의무를 안고 있다. 이와 같이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는 서귀포신문에게는 다른 어떤 직종의 종사자들보다도 투철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 이에 서귀포신문 취재기자들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으로서 윤리강령을 제정해 이의 준수와 실천을 선언한다.

1. 언론자유의 수호

서귀포신문 기자는 권력과 금력 등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떠한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단호하게 배격한다.


2. 공정한 보도

서귀포신문 기자는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서 진실을 존중하고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하며,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한다.


3. 품위유지

서귀포신문 기자는 취재보도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정중하게 거절한다.


4. 정당한 정보수집

서귀포신문 기자는 취재과정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며, 기록과 자료를 절대로 조작하지 않는다.


5. 올바른 정보사용

서귀포신문 기자는 취재과정에서 습득한 정보를 보도의 목적에만 사용한다.


6. 사생활 보호

서귀포신문 기자는 특정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보도하지 않으며, 보도대상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7. 취재원 보호

서귀포신문 기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원을 보호한다.


8. 오보의 정정

서귀포신문 기자는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신속하게 바로잡는다.


9. 갈등. 차별 조장 금지

서귀포신문 기자는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지역과 인종, 학력, 성별, 종교 등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반지성주의적이고 일탈적인 행위를 지양해야 한다.



서귀포신문 윤리강령은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을 준용해 제정됐다. 운영세칙은 2007년 11월 17일 제정 및 공표와 동시에 시행된다.


[서귀포신문 편집기자 윤리강령]

  1. 서귀포신문 기자는 기사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를 매개로 직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이나 향응, 특혜, 부당한 편의를 배격한다.
  2. 서귀포신문 기자의 연수는 회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되, 다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등 회사가 인정하는 공익적 기관의 연수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서귀포신문 기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직책을 이용해 외부기관 또는 외부인에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청탁을 하지 않는다.
  4. 서귀포신문 기자는 기사편집과 신문제작에 있어 외부에서 제공한 견본이나 서적, 음성자료, 영상자료 등을 사용한 후, 반납하거나 회사에 귀속시킨다.
  5. 서귀포신문 기자는 기사편집과 신문제작 과정에서 습득한 정보를 사적 이익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6. 서귀포신문 기자는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이익단체 내용 등에 대해 편집·제작과정에 참여할 경우 단체와의 관련사항을 회사에 밝힌다.

서귀포신문 윤리강령은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을 준용해 제정됐다. 운영세칙은 2007년 11월 17일 제정 및 공표와 동시에 시행된다.


[서귀포신문 광고사원 윤리강령]

가. 서귀포신문 광고사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지 않는다.

  1. 광고수주를 위해 광고주에게 공갈, 협박 등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2. 직책을 이용하여 외부기관 또는 외부인에게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수 있는 청탁을 하지 않는다.
  3. 광고주 또는 직무관련자와는 일체의 채권 채무관계를 맺지 않는다.
  4. 광고주 또는 직무관련자와 식사 등 대접을 하거나 받아야 할 경우 사회적 상규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5. 광고수주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사적인 이익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나. 서귀포신문 광고사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하지 않는다.

  1.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2. 투기, 사행심을 선동하는 내용(단,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혐오감이나 어떤 욕정을 불러일으키는 음란, 추악, 또는 잔인한 내용
  4.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그들을 육체적 혹은 도덕적으로 그르치게 하는 표현 및 내용
  5. 협박, 폭력 등의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6.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중에게 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
  7. 공익을 위함이 아니면서 타인 또는 단체나 기관을 비방, 중상하여 그 명예나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
  8.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
  9.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
  10.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용한 것

이 윤리강령 운영세칙은 2007년 11월 17일 제정 및 공표함과 동시에 시행된다.


[서귀포신문 판매사원 윤리강령 세칙]

가. 서귀포신문의 판매사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지 않는다.

  1. 서귀포신문의 판매사원은 신문판촉 활동을 함에 있어 정기구독자 모집을 이유로 공갈, 협박 등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2. 서귀포신문의 판매사원은 직책을 이용해 외부기관 또는 외부인에게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수 있는 청탁을 하지 않는다.
  3. 서귀포신문의 판매사원은 직무관련자와는 일체의 채권 채무를 맺지 않는다.
  4. 서귀포신문의 판매사원은 신문판촉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주식 및 부동산거래 등 사적 이익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5. 서귀포신문의 판매사원은 직무관련자와 식사 등 대접을 하거나 받을 경우 사회적 상규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 한다.
  6. 서귀포신문의 판매사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을 받지 않는다.

나. 서귀포신문의 판매사원은 품위 유지와 공정한 시장질서에 앞장선다.

  1. 서귀포신문의 판매사원은 항상 타인의 모범이 되며 품위를 지키도록 노력한다.
  2. 서귀포신문의 판매사원은 유료독자 확보 과정에서 경품 제공이나 무가지 제공 없이 공정한 시장질서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이 윤리강령 운영세칙은 2007년 11월 17일 제정 및 공표와 동시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