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70명 적발… 1억2천여 원 반환명령

제주도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자 7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반환명령 처분된 금액이 1억2600여만 원에 이른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 적발 시 사업주도 연대 책임을 물어 처벌된다.

도 고용센터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 2월까지 3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해 집중 기획조사를 진행했다.

대상자는 유관기관 전산자료 모니터링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 중 근로(취업)사실이 있으나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291명을 선정했다. 조사결과 70건이 부정수급으로 밝혀졌으며, 17건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진퇴사하며 자신의 4대 사회보험 상실 신고서를 회사(법인)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본인이 직접 신고하며 신고서의 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 후 실업급여를 수령했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사업주는 연대책임 및 형사고발 조치는 면제됐으나 과태료가 부과됐다.

B씨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를 최초와 다르게 다시 작성해 1차례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익명의 제보로 들통났다. B씨는 물론 사업주와 회사 관계자도 경찰에 고발조치됐다.

C씨는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을하다 공사 종료 후 음식점에 취직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 신청 △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을 통해 실업급여 신청 △사업주와 공모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는 행위 등이다.

도 고용센터는 이번에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에 대해 부정수급액과 추가 징수액 등 총 1억 2678만8580원에 대해 반환명령 조치했다. 사업주에게도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부정수급액 100만 원 이상인 경우와 수급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고용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부정 수급액은 물론 받은 만큼의 금액이 추가 징수된다. 추가 징수가 면제되는 경우는 부정수급 사실은 자진신고 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곤란자, 1회 수령 후 적발 됐을 경우이다. 이외의 모든 경우에는 부정 수급액의 100%가 추가 징수된다. 추가 징수액에 대해 조기 납부하는 경우 일부 감면되기도 한다.

고용센터는 집중 기획조사 기간이 종료됐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 실업급여 부정수급 상시 모니터링 및 부정수급자 적발·조치를 위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전담 인력을 배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정수급액이 100만 원 이상이거나 사업주 또는 브로커가 개입된 공모형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에 대한 반환 조치와 함께 형사고발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통신 내역 및 금융 거래내역 수사를 통해 부정수급 사실을 밝혀야 하는 경우, 부정수급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고용센터 관계자는 “사업주의 관리·감독 소홀로 소속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경우에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반환명령 금액을 수급자와 연대해 반환명령 처분을 받게된다”며 사업주의 각별한 주의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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