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제주도정 후반기 행정시장 공모가 시작됐다. 제주도는 오는 30일부터 행정시장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행정시장은 임용 후보자 적격성 심사, 제주도인사위원회 심사, 제주도지사 지명, 제주도의회 인사청문 등을 거쳐 제주도지사가 임용하면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행정시장의 근거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은 임명된 행정시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2년 임기를 마치고, 연임해 4년 동안 행정시장 직무를 수행했던 시장은 단 1명도 없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치러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무소속 김태환 제주도지사 후보는 제주시장에 김영훈 전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에 이영두 전 서귀포시 기획관리실장을 지명했다. 한나라당 현명관 제주도지사 후보는 제주시장에 강상주 전 남제주군수, 서귀포시장에는 강기권 전 남제주군수를 예고하고 선거를 치렀다. 2006년 5월 31일 치러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제외하면 민선 4기 후반기 행정시장부터는 제주도지사가 지명했다.
제주도가 민선 8기 후반 행정시장 임용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내정설’ 등 하마평이 무성하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시민을 대표할 시장이 누구인지는 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임용하기 직전에야 알 수 있다. 제주도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내세우면서 행정시장 응모자를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서귀포시장을 하겠다고 하는 인사가 자신이 행정시장에 응모한 사실이 알려지기를 꺼리는 것인지, 행정이 자발적으로 행정시장 응모자를 보호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제주도는 시장 직선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 이유가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행정체제 개편이 성사될 때까지 행정시장 임용 과정 전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제주도의회가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도민들도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 등이 문제가 된다면 공모 과정에서 응모자 이름과 출신 지역, 직업 또는 경력 등 기본 사항은 공개한다는 조건을 제시하면 될 일이다. 행정체제 개편 이전에도 행정이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방법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