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4·3의 진실 제주 넘어 세계로, 미래 세대로 이어지는 화해·상생
2022년 3월 직권재심 첫 무죄
올해 7월까지 2579명 누명 벗어
2022년 6월부터 보상금도 지급
도, 완전 해결 위한 지원 강화

제주 4.3 당시 억울한 누명을 썼던 희생자와 생존자 등이 직권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는 등  명예회복이 이뤄지고 있다. 유족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되면서 한 많은 세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있다. 제주도는 4.3의 원전한 해결을 위해 행정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있다. 자료사진
제주 4.3 당시 억울한 누명을 썼던 희생자와 생존자 등이 직권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는 등  명예회복이 이뤄지고 있다. 유족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되면서 한 많은 세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있다. 제주도는 4.3의 원전한 해결을 위해 행정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있다. 자료사진

제주 4·3이 ‘화해와 상생’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다. 4·3 희생자 유족회와 4·3단체, 그리고 제주도민이 함께 이뤄낸 결과다. 제주도 역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주 4·3특별법 개정과 희생자 명예 회복 및 국가 배상 등 성과가 이어지며 억울한 죽음이 조금이나마 위로받고 있다.

▲한 많았던 세월, 명예 회복
제주 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희생자의 명예 회복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의 재심이 이뤄지면서 역사적 의의를 만들어내고 있다. 지난 5월 22일에는 4·3 일반 재판 생존 수형인 A씨(1933년생)가 직권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 재판 수형인에 대한 첫 직권 재심 무죄 선고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A씨는 1949년 4월 30일 내란 음모 및 방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76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아왔다. 

이번 일반 재판 수형인에 대한 첫 직권 재심을 통해 A씨는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

4·3사건법에 따른 직권 재심은 4·3희생자로 결정된 군사·일반 재판 수형인을 대상으로 검사가 직접 재심을 청구하는 제도다. 

일반적인 재심은 재심 개시 결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직권 재심은 합동 조사를 통해 바로 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제주 4·3일반 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는 2022년 12월 28일 처음 시작됐다. 

2022년 3월 29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는 제주 4·3 수형인 희생자 40명이 무죄라는 역사적인 선고가 이뤄졌다. 이 판결은 직권 재심을 통한 첫 무죄 선고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4·3수형인(군사+일반) 4330명 중 재심 청구는 2723명(직권재심 2171명, 청구재심 552명)이며, 이 가운데 2579명(직권재심 2033명, 청구재심 546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144명은 계류 중이다.

▲희생자 위로 위한 보상금 지급
제주도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4·3희생자의 보상금 지급 대상 유족 7만3092명에게 총 5364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제주 4·3희생자 보상금은 국가가 직접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 등에게 사과하고, 희생자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의미가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7월 23일 기준 4·3희생자로 결정된 1만5088명 중 1만2147명이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위원회(4·3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최종심의·의결한 희생자 7181명 중 2022년 6월 1일부터 올해 7월 23일까지 6888명의 유족이 보상금을 받았다.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또한 지난해 12월 11일 이뤄진 4·3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4·3위원회의 변경 공고에 따라 희생자의 사실상 자 및 양친자 관계 등에 대한 결정 신청이 있는 경우도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이 가능해졌다. 

2024년 12월 이후 추가 결정된 희생자는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4월 29일 열린 제36차 4·3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희생자 153명은 지난 7월 29일부터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지난 18일부터 제주 4·3희생자 보상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게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은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생활 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 불법행위 피해 배상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제주도는 2022년 6월 4·3 보상금 첫 지급을 앞두고 행정안전부에 사전 질의를 보내 수급자의 불이익 방지를 요청했다. 윤주형 기자

<이 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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