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연재칼럼 (6)] 오성만 / 서귀포시 주차지도팀장

오성만 / 서귀포시 주차지도팀장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중점으로 추진하는 7대 안전무시관행 개선의 일환으로 ‘4대 절대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는 “이곳만은 안전을 위해 비워두자”라는 취지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시민의식전환 프로젝트이다.

불법주정차를 뿌리 뽑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이 중심이 되어 단속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속적인 차량의 증가와 주차 공간 확보의 한계 등으로 만연해 있는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에는 행정 기관의 단속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다. 이에 따라 불법주정차 단속의 한 방법으로 앞으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가 시행됨으로써 불법주정차의 단속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주민신고제란 무엇인가?

(왼쪽부터) 소화전 앞에 불법 주차하여 단속된 자동차 / 횡단보도 위에 불법 주차하여 단속된 자동차

주민신고제는 일반 주민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불법주정차를 일반 주민이 신고하면 행정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이다. 신고대상으로는 4대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인 도로모퉁이 5m이내, 소화전 5m이내(연석에 적색 표시지역에 한함),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버스정류소 10m이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1분을 초과하는 사진 2장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신고 접수된 건은 실시간으로 접수 후, 해당 부서로 통보되며 소관부서에서는 제출된 사진 등을 검증하여 불법 주정차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과태료는 4만원에서 5만원이며, 소화전의 경우 2019년 8월 1일부터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되어 적용된다.

도로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정류소에서 불법주정차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확보 곤란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증가와 특히, 소화전 앞 불법주정차의 경우는 각종 화재 발생시 소방차량 진입과 응급 화재진화 작업을 불가능하게 하여 대형 인명사고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곳이다. 주민신고제는 최소한 4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한 불법주정차를 근절하여 이로 인한 사고위험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안전무시관행을 개선하여 주민 스스로 주정차문화를 바꿔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주민신고제가 단순히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바라보지 말고 4대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만은 반드시 비워두어야 한다는 시민의식 함양의 계기로 삼아 원활한 차량 소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로써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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