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노동조합)이 3일부터 5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도교육청이 급식 중단 등 혼란을 최소하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 19일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과 노동조합 간 쟁의조정신청에 대해‘조정중지’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7월 3일부터 전국적으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도교육청은 파업에 따른 급식 중단 대책으로 △학생별 도시락 지참 △빵‧우유 등 급식대용품 제공 △단축수업 등을 시행키로 했다.

도교육청은“노동관계법령에 따라 파업 시 대체근로자의 채용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의 파업 시 불가피하게 급식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이에 부득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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