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23일까지 모집기한인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공모를 다음달 2일까지 연장했다.

도는 "각계각층에서 많은 인재들의 폭 넓은 참여를 통해 민선 6기 대통합을 이룬다는 취지에서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공모를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이에 따라 내달 2일 후 선발시험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의 심사를 거쳐 임용될 전망이다.

한편 행정시장의 개방형 공개모집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형모집절차를 거쳐 선발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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