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시설, 시간 등 부족 일부학교 형식적 운영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영 급수 인증제 시행에 일부 학교가 짧은 교육시간과 예산, 수영장 시설 등의 이유로 형식적으로 진행면서 개선이 필요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수영교실을 진행하면서 지난해부터는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수영 급수 인증제를 필수로 실시토록 하고 있다.

지속적인 지도와 훈련을 통해 20M 이상 수영이 가능토록 방침을 정하고 각 학교에서 수영장시설, 안전사고 예방등을 고려해 자체 계획 수립 후 추진토록 하고 있다.

처음 시행한 지난해에는 예산 지원이 없어 수익자 부담금 및 학교 기본 경비 또는 수익자 부담으로 진행됐으나, 올해는 1인당 1회 3000원씩 3회에 걸쳐 실시토록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수영장 이동 등의 문제로 방과 후 또는 주말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원하는 시간대에 실내수영장 예약이 힘들고, 읍면지역인 경우 학생 수송에 따른 안전문제도 고려돼 가까운 담수풀장 등을 선택하고 있다.

모 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은 올해 지역 풀장을 이용해 수영교실 운영을 계획 중인데 운영기간이 휴가철인 7~8월로 한정돼 있어 일반이용객들로 인해 수영지도를 위한 공간확보가 어려워 형식적으로 운영될 것 같다고 했다.

초등학교 수영교실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는 3회의 수영교실로 운영으로 20M 수영은 말도 안되고 최소 2주 이상 필요하고 수업시간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장소와 시간등의 문제로 수영은 학교에서 지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대답하는 교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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