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금 올해 대비 201억원 감액 5981억원 예정교부

▲ 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도교육청이 보통교부금 감소로 내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세입예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교부되는 보통교부금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출예산은 줄줄이 증액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96%, 특별교부금 4%) 중 보통교부금의 1.57%를 교부받고 있다.

그러나 내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4000억원이 감소됨에 따라 보통교부금의 경우 도교육청에는 올해 대비 201억원 감액된 5981억원이 예정교부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세출예산은 올해와 비교, 반드시 증액해야 할 요인들이 많다고 밝혔다

공무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액분 260억원, 초등돌봄교실운영(1~2학년) 학급수 증가에 따른 15억원, 교원 명예퇴직수당 102억원, 학급수 증가로 인한 학교운영비 및 증설 시설비 110억원이 증액돼야 한다.

특히 초·중학교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 인상분이 증액돼야 하지만 지난 교육행정협의회 때 제주도에서 무상급식에 따른 인건비 부담(30억원)에 어려움을 표명했다.

또한 2013년과 2014년 기 지원된 무상급식 인건비 60억원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비법정 전입금도 전면 재검토해 전출한다는 입장이어서 어려움이 가중될 예정이다.

한편,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일부 부담해오던 어린이집 보육료 417억원(누리과정 총예정액 580억원)까지 내년에 도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한다면 사실상 예산편성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재 도교육청은 경상경비 10% 이상 절감했고, 세출 구조조정 등 재원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예산편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의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8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9조5206억원으로, 올해 교부액이었던 40조8681억원보다 1조3475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이번 교육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도교육청은 현재 6180억원 수준인 지방교부금이 5986억원으로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같은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 방침에 대해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는 지난달 24일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와 관련 제주도교육청 재원 부담액은 올해 466억원(유치원 교육비 134억원, 어린이집 보육료 332억원)에서 내년에는 553억원(유치원 교육비 134억원, 어린이집 보육료 419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교육위는 "보편적 교육복지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증대되는 정부시책으로 지방교육재정은 커다란 위기에 봉착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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