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14년「찾아가는 세무교실」을 운영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궁금증을 상담·해결하고 있다.

지금까지 세무교실 참여 분야는 자생단체, 귀농인, 민방위 대원, 노인대학(노인회), 초등학교 등으로 10월말 현재 39회 2080명이 참여했다.

 2015년부터는 자연부락을 신청 받아 일반 시민들에게 납세의식 고취와 절세 등 조세 상식을 전달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세무교실에서는 사례에 의한 가산세 등 불이익 예방법, 일상생활 속에 일어나는 조세상식 등을 다루면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를 통해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노인대학에서 증여와 상속에 대한 기본상식과 주의사항, 증여세와 상속세 차이점을 설명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서귀포시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와 생활법률까지 확대하고 가산세등 시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할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세무교실 신청은 서귀포시청 세무과 또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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