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국회 농해수위원장, 제주 여행객 여부 확인 등 제주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시행을 위해 제주를 찾는 여행객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을)은 지난 23일 관광객 부가세 환급 제도 실시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의 법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관광객 부가세 환급신청자가 환급자격을 갖춘 제주 여행객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는 관광객들이 제주도내에서 특산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돌려주는 제도다.

제주 관광산업 활성화와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에 따른 사무이양경비의 간접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이 제도는 지난 2009년 12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제주도지원위원회에서 추진을 공식 의결했다.

그 후 정부와 제주도는 연간 100억원 규모로 3년 간 한시적으로 특산품 등 3개 품목에 대해 이 제도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환급규모가 연간 100억원인 이유는 1~3단계(2006~2009년)까지의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에 따른 사무이양경비가 연간 106억원이기 때문이다.

또한 2011년 4월 제주를 찾는 여행객이 제주도내에서 구입·소비하는 관광 관련 재화·용역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당초 정부와 제주도가 합의했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의 시행은 계속적으로 표류해 왔고, 이에 대한 도민들의 반발도 지속돼 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 2013년 국무총리와 기재부 장관 등에 대한 서면질문 및 예결위 질의 등을 통해 정부가 약속했던 대로 조세특례제한법의 즉각 개정과 관광객 부가세 환급 제도의 조속 시행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조세체계의 혼란 등을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대신 관광객 부가세 환급에 필요한 예산을 제주도에 지원하면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관광객들에게 부가세 상당액을 돌려주는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지난해 예산에 사업비 100억원을 반영했다.

그러나 정부와 제주도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 등으로 인해 지난해 예산은 집행되지 않았다.

그 후 도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없이 정부가 제시한 수정안을 토대로  올해부터 관광객 부가세 환급 제도를 국가보조사업 형태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고, 관련 사업비도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됐다.

하지만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제주여행객이라는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관광객 부가세 환급 제도 시행에는 제주 여행객에 대한 확인절차가 필수적이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법령의 근거 없이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이에 김 위원장은 관광객 부가세 환급 제도의 시행을 위해 제주 여행객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아닌 국가예산 지원에 의한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가 실시되더라도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인해 100억원의 예산으로는 사업비 부족으로 당초 정부와 도가 실시하기로 했던 특산품·기념품·렌트카 등 3개 품목 모두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는 1~3단계까지의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에 따른 사무이양경비(연간 106억원)를 지원하지 않는 대신에 도입하기로 한 제도다.

하지만 지난해까지도 부가세 환급제도가 실시되지 않음에 따라 1~3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사무이양경비는 3단계 제도개선이 마무리 된 2009년 이후에도 5년 넘게 한 푼도 지원되지 않았다.

따라서 제도 실시가 늦어진 만큼 부가세 환급 규모도 최소한 그동안 미 지원된 사무이양경비를 고려해 대폭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 위원장은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외에도 정부 지원예산의 확대를 통해 최소한 정부가 약속했던 3개 품목에 대한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동시에 사업시행에 대한 평가 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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