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일 '유원지 아닌 사업인가 하자·토지 강제수용 무효' 판결

▲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감도.

서귀포시 예래동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이뤄진 토지 강제수용 절차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또한 실시계획 인가처분까지 법률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덕 대법관)는 20일 강모씨 등 토지주 4명이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원지와 휴양형 주거단지의 성격이 전혀 다름에도 사업시행 인가처분을 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법률요건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면서 "따라서 그에 따른 토지수용 절차 역시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서귀포시장은 국토계획 법령 규정의 문언상 유원지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 근거없이 처분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가 처분한 것은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1997년 예래동 일대 40만3000㎡의 부지를 유원지로 조성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했다. 2005년에는 인근 토지를 포함해 사업부지를 77만㎡로 확장하는 내용으로 변경 고시하고 2006년 최종 인가했다.

사업시행자인 JDC는 일부 토지주들이 협의매수에 불응하자 제주도에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했다. 제주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06년 12월 사업부지 내 토지의 수용을 최종 재결했다.

이에 대해 토지주 4명은 2007년 12월31일 제주지방법원에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JDC를 상대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09년 12월2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토지수용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토지주들이 패소했다. 반면 2011년 1월12일 항소심 재판부는 토지수용 재결을 취소하라며 토지주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향후 대규모 개발 등을 내세운 토지강제 수용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한 행정당국의 실시계획 인가처분에 대한 법적 분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에 참여했던 K씨는“현재 도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 이와 유사하게 추진되고 있는 곳도 있을 것”이라며 개발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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