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예래동 주민·시민사회단체 등 26개 사업 인가처분 무효 소송·공사중지 가처분 추진

▲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내 토지를 수용 당한 토지주와 시민사회단체는 2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례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유원지 개발과 다른 목적의 토지 수용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줄 소송'이 예고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유원지를 개발하겠다고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성 없이 추진되고 있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은 영리추구 개발 사업임에 따라 인가처분은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토지 강제수용 재결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참여환경연대, 곶자왈사람들, 정의당 제주도당과 녹색당 제주도당, 예래동 마을주민 등은 25일 오전 11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서귀포시는 인가처분을 취소하고, JDC는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공공적 성격의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 지구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공공의 이용을 위한 공간을 배타성을 갖는 영리추구 개발사업에 이용하는 행태에 대해 제동을 건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현재 제주도에 유원지로 지정돼 있으면서 주민에 대해 배타성을 갖는 분양형 숙박시설을 포함하는 사업들에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포함돼 있다”며 “마땅히 전면적으로 재검토 돼야 하며, 위법 부당한 사실이 확인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JDC가 부실한 행위를 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이번 판결의 결과를 보면 JDC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얼마나 부실했었나를 확인할 수 있다”며 “유원지 지구에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JDC가 법률적 사항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다면 국가기관으로써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이로 인해 실추된 대한민국과 제주도의 대외 신뢰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JDC라는 조직에 대한 재검토가 분명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감도.

이들은 제주도정에 대해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 잡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도정도 그간 유원지의 취지가 법령에 명시돼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인허가사업의 거수기 역할만 해왔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유원지의 취지에 맞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유원지에 대한 공익소송도 제기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공공적 성격의 유원지 취지에 맞지 않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소송인단을 구성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인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과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등 공익소송을 제기하겠다”이라고 천명했다.

현재 도내 유원지로 지정된 곳은 제주시 7곳, 서귀포시 19곳 등 모두 26곳이다. 이 중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신화역사공원, 테디벨리,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헬스케어타운 등이다.

이들은 “각 사안(유원지)별로 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세밀한 부분은 그에 맞게 법률적 검토 등을 거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강민철씨가 향후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날 소송 당사자인 예래동 주민 강민철씨는 “이번 판결은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지킨 판결”이라며 "소송에 참여한 3명의 토지주와 토지가 수용된 주민 등과 협의를 거쳐 토지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강씨에 따르면 수용된 토지는 10만㎡이며, 토지주는 약 30명이다.

한편 대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덕 대법관)은 지난 20일 유원지를 개발하겠다고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성 없이 추진되고 있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은 영리추구 개발 사업임에 따라 토지 강제수용 절차가 무효하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원지와 휴양형 주거단지의 성격이 전혀 다름에도 사업시행 인가처분을 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법률요건을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면서 “그에 따른 토지수용 절차 역시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문제가 없다”며 강모씨 등 토지주 4명의 손을 들어줬다.

서귀포시는 1997년 예래동 일대 40만㎡ 부지를 유원지로 개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내렸다. 2005년 인근 토지를 포함해 사업부지를 77만㎡로 변경한데 이어 2006년 도시계획을 최종 인가했다.

사업시행자인 JDC는 일부 토지주들이 협의매수에 불응하자 제주도에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했고, 제주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06년 12월 사업부지 내 토지에 대한 수용을 최종 재결했다.

이에 대해 강씨 등 토지주 4명은 2007년 12월 31일 제주지방법원에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JDC를 상대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09년 12월2일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토지수용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토지주들이 졌다. 그러나 2011년 1월12일 항소심 재판부는 토지수용 재결을 취소하라며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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