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도내 등록 일반·공공·지하시설물 측량업체 등 36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측량업체 실태조사는 지난 2000년 측량업 등록 이후 처음이다.

실태조사에 앞서 도는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기술인력·보유장비에 대해 이중 등록된 사례가 있었음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 등록기준이 미달된 업체도 일부 있는 것을 확인했다.

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등록기준 등이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조사 내용은 △등록기준 준수 여부 △측량업 변경(대표자, 기술자, 장비) 신고 등 측량장비 성능검사 유효기간 준수 여부 등이다.

도는 불법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경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