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6월 한 달 동안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 신혼(재혼 포함)부부 또는 자녀 출산 가정으로,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도민이다.

대상 주택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이며, 임차금액은 제한이 없다. 대출잔액 기준 대출이율 1.5%로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된다.

희망자는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결혼·출산 장려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첫해인 2012년 58가구·3600만원, 2013년 277가구·1억8300만원, 2014년 257가구·2억원을 지원했다.

올 들어 지난 3월(1차)에는 189명에 1억1100만원, 4월(2차)에는 89명에게 55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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