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 운영 ‘속빈 강정’

주민자치센터가 개소한지 한달이 지나고 있지만 기존 동사무소 기능과 혼합돼 자치센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자치센터를 이끌어 나갈 자치위원회 역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내에는 각 동별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자치센터에 들어설 강좌내용이나 강사를 구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자치센터 별로 2~3개의 강좌를 개설해 놓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영어교실이나 제빵, 컴퓨터등 사회복지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대동소이해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자치센터는 명목상 기관에 머무르고 있으며 공간활용은 동사무소의 기능에 그치고 있다. 이는 주민자치센터가 충분한 준비를 거쳐 개소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일선 시군에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으로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사전지식이 불충분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선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자기 지역에 맞는 강좌를 개설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각 동별로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에 강사를 구하기도 어렵거니와 무보수로 자원봉사를 해줄 강사도 드물어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단순한 휴식공간 정도로 전락하고 있다.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따르면 자원봉사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사실상 자원봉사자에 지급할 예산이 없어 조례안 자체가 사문화된 셈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에대해 “일선 자치센터에서 강사들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요청을 상급기관에 한 상태”라며 자치센터가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251호(2001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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