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이생기 해양수산국장은 대기발령, 장정호 에너지과장은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 해양수산국장은 해양수산연구원장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해 제주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경징계 요구됐다. 이에 도는 이 국장을 대기발령했다.

장 에너지산업과장은 풍력산업 관련 민간단체로부터 수상과 함께 상금을 받아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 중징계 사유에 해당돼 직위해제됐다.

도는 법령 위반 등 적절치 못한 행위로 징계 요구된 간부공무원에 대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직위해제 등 대기발령했다고 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도는 이 국장의 경우 감사위원회에서 경징계를 요구, 소명 절차 등이 남아 있지만 징계 조치에 앞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장 과장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직위해제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도는 이번 인사조치와 별도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와 소명절차 진행 등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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