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학교 살리기 빈집 정비 보조 사업 추가 공모가 23일부터 6월 7일까지 실시된다.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 통학 구역 마을로 지정된 30개 마을 내에 있는 빈집의 경우에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마을회 명의로 신청하면 된다.

빈집정비 보조 사업은 1가구당 보조금 최대 1천만원이 지원 되며, 마을에서는 사업비의 30%인 자부담금 4백여 만원을 확보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 받아 정비한 주택에는 도외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하고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만 입주가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올해 소규모 학교 살리기 지원 사업 총 예산 13억 5천만중에 2개 마을 공동주택 건립에 11억8천만원, 5개 마을 6가구 빈집 정비에 6천만원을 지원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공모는 올해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한 잔여 예산 9천만원에 대한 추가 공모다. 신청 접수는 해당 마을의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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