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읍 동일리 소재 H모 양돈장에서 돼지열명 의심 항체가 검출돼 지난 9일, 이동제한 조치가 취해졌다.

지난 6월 청정 제주지역에 18년만에 돼지 열병(콜레라)이 발생해 홍역을 치른데 이어 다시 서귀포시 관내 양돈장에서 돼지열명 의심 항체가 검출돼 지난 9일 이동제한 조치가 취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6년 가축방역사업계획에 의거 연중 실시 중인 돼지열병 모니터링 검사 중 서귀포시 관내 양돈장 1곳에서 지난 9일 돼지열병 의심 항체가 검출됐다.

혈청시료 총 13점(모돈 3마리, 비육 10마리)에 대한 1차 검사에서 모돈 2마리가 항체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뢰해 현재 중화항체 정밀검사 중이다.

서귀포시는 해당 농장에 대해 9일자로 즉시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 또한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해당 농장에 대해 긴급 임상관찰을 실시한 바, 현재 해당 농장의 돼지는 돼지열병 임상증상 등 특이사항은 관찰되지 않고 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백신에 의한 감염인지, 외부에서 유입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인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농장의 시료 총 74점(돼지 혈액, 타액, 분변 등)을 채취해 항원에 대해 정밀 검사를 진행중이다. 검사 결과는 13일경 확인될 예정이다.

돼지열명 의심 항체가 검출돼 문제가 된 H모 양돈장에 대해 그동안 인근 마을 주민 등에 의해 양돈 악취 등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으로 얄려졌다.

검사결과 백신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유입경로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해당농장 내 돼지의 경우 질병발생 상태가 아니므로 농장간 돼지이동은 제한조치 되지만 도축장 출하는 방역당국의 통제하에 출하가 가능하며, 롬주항체가 소멸될 때까지 특별관리농가로 지정 관리된다.

야외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의거 해당농장 돼지에 대한 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방역대 설정하여 인근농장에 대한 이동통제가 이뤄진다.

이 경우 도는 지난 6월 28일 한림지역에서 발생한 돼지열병에 이은 2차 발생으로 판단해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돼지열병 긴급백신 접종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농장에서 검출된 항체와 항원검사 결과에 따라 정확한 원인이 확인될 때까지 만일의 돼지열병 발생에 대비해 도내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 밀 출입자에 대한 통제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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