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9일부터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를 보완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사전 예고제 대상이 완화되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중환 서귀포시장이 지난 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투어에서도 지역 내 대형 건축물 등 공사시 미리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서귀포시가 이번에 보완해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이 ‘대형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이 ‘대형건축물’로 변경됐다.

또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인 종교시설, 판매시설, 종합병원’으로 완화되면서 관광숙박시설은 사전 예고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하터파기 12m 이상 굴착하는 경우에도 사전신고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제외됐다.

비 선호시설인 경우 공장, 축사,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자원순환 관련시설 등에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주유소, 석유판매소 제외)이 추가되고 공업단지 내 공장인 경우 제외됐다.

의견 제출 기간은 당초 7일간 공고 후 5일 이내 의견 제출에서 7일 공고 기간 내 의견 제출로 조정됐다.

최근 도심지 및 주거밀집 지역에 대형건축물 건축 증가로 교통, 지하 터파기로 인한 안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교통, 안전 문제 제기시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 도 안전관리단이 검토 자문키로 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 보완 시행으로 대상 건축물은 조정됐으나 도심지 및 주거밀집 지역에서의 대형 건축 공사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건축 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건축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 건축물은 2015년 25건, 2016년 22건, 총 47건으로 이중 숙박시설이 17건, 축사가 15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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