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토지분할 제한지침이 시행된 이후 토지 쪼개기 분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공항 발표, 영어교육도시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에 편승한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토지분할 제한지침이 시행됐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제한지침 시행된 이후 1년동안 투기성 토지 쪼개기 분할은 40.9% 감소했다.

토지분할 신청현황을 보면, 2015년 2645건, 2016년 2384건으로 2015년보다 9.9% 감소했다. 특히 건축 등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매매 목적 분할은 2016년 783건으로 2015년도 1324건에 비해 40.9% 감소했다.

이는 택지형 분할 제한 등 토지분할제한 지침 시행으로 인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토지분할 제한지침은 주로 중산간 지역인 녹지지역, 관리지역에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분할은 3필지 이상 쪼개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단, 분할 후 각 면적이 2000㎡ 이상은 예외). 도로예정선을 구획한 택지형 분할, 진입로(통로) 형태를 구획한 후 인접 토지를 다시 분할하는 투기성 분할 유형은 접수 단계서부터 심사를 강화해 차단했다.

예외적으로,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병하는 경우, 기존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등에는 분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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