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8일부터 제주와 전북, 경남, 경기 등 AI 발생지역 가금류 만출금지 조치

농림축산식품부가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제주와 전라북도 등의 가금류를 도외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했다. 도내 이동의 경우는 비발생 지역의 가금류를 이동시키는 것은 허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AI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8일 0시부터 전북과 제주, 경기, 경남 등 AI발생지역에서 비발생지역으로의 가금류 반출을 제한했다. 7일 0시부터 24까지 내려졌던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해제했다.

이번 반출금지 지역에 포함된 곳은 제주도와 전라북도 전체, 경기도 파주시, 경남 양산시, 부산 기장군 등이다. 만약에 추가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온 농가가 있으면 해당 지역도 포함된다.

단, 제주도와 전라북도의 경우, AI 비발생 시·군의 가금류를 도내로 한정해서 반출하는 것은 허용된다. 서귀포시 가금류를 제주시로 반출하는 것은 8일 현재까지는 가능한 상황이다. 이번 반출금지 조치는 8일 0시부터 별도의 해제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유효하며, 반출금지 대상은 닭, 오리 등 가금류 전부다.

도축장 출하, 부화장 초생추 분양 등 부득이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방역당국의 방역조치 조건을 준수하는 조건과 승인 하에 이루어 질 수 있다. 즉, 도축장 출하의 경우는 출하당일 임상검사를 거친 후 가금이동승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부화장 분양을 위해서는 초생추 임상 및 간이진단킷트 검사를 거쳐 가금이동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반출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 벌칙 조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편, 살아 있는 닭의 거래금지와 이번 반출제한으로 가축거래상인이 입을 수 있는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 정부수매와 함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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