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가금농가에 대한 이동제한이 18일 오전 0시를 기해 해제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방역대 내 가금농가에 대한 AI 검사를 실시 중으로 17일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 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18일 0시를 기해 6개 방역대 내 가금농가 모두 이동제한이 해제되며, 이는 곧 제주도내 AI 종식을 의미한다.

이번에 이동제한이 전면 해제되면 AI발생 농가에서는 분변처리 및 청소·세척·소독 점검 및 입식 시험을 거친 후 가금을 사육할 수 있게 된다. 500m내 예방적으로 살처분한 농가는 분변처리 및 청소·세척·소독 및 환경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방역대 해제 이후 최소 21일 경과 후 입식이 가능해 진다.

그외 방역대 내 농가는 분변처리 및 청소·세척·소독 후 바로 입식이 가능하다. 또한, 6월 3일부터 시행되었던 도내 가금류의 타 시·도로의 반출금지 조치도 해제된다. 다만,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으로의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은 전국 이동제한 해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6월 2일 제주시 이호동 신모씨가 최초 의심축 신고 이후 6개 농가에서 AI가 발생하면서 반경 10km내 가금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이뤄져 왔다.

제주도는 가금질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타도 산 가금류 반입금지를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반입 허용 시에는 초생추와 등록종계(오리)에 한해 계류장소 등 사전 반입신고 후 반입 시 AI 검사 확인서 제출 및 항만에서의 AI간이키트 검사 실시 후 일정기간(닭 7일, 오리 14일 이상) 계류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육지부에서 초생추를 반입하지 않도록 도내 초생추 100% 자급을 위한 종계장 시설 추진 등 제주도 독자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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