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특보가 이어지는 제주지역에 열대야 현상까지 20일 가량 이어지고 있어서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열탈진, 열사병 증세 등 온열질환자가 증가하며 사망사고까지 발생해 노약자들의 건강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기상·기후적인 환경적 요인과 더불어 도내 곳곳에서 일고 있는 갖가지 파열음으로 인해 도민들의 짜증스러움은 배가되고 있다.

한국공항 지하수 증량 승인에 따른 찬반 대결을 비롯해 대정 및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둘러싼 갈등이라든지 강정 해군기지 구상금 철회 문제,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등. 또 여전히 의혹이 가시지 않는 제2공항 입지 선정 관련 지역주민들의 반대 투쟁 등 어느 것 하나 풀기 쉬운 문제가 없다.

일부 오피니언 리더들, 지역사회 원로들은 이러한 갈등의 원인을 제주 실정에 밝지 못한 현 제주도정의 ‘서툼바치’ 행정, 도민과의 약속을 내팽개치는 ‘식언’이나 개발자본에 휘둘리는 ‘일탈·위법 행정’에서 찾기도 한다.

도의회가 한진 계열 한국공항(주)이 신청한 먹는샘물(제주 퓨어워터) ‘지하수 취수허가량 증량(안)’을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은 그나마 잘한 조치이다. 사실 애초에 제주도정이 ‘공수화 원칙’만 확고히 하고 지켜내려는 의지가 강고했다면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었다. ‘서툼바치’ 도정이 문제다. 사기업으로 하여금 증산 요구 빌미를 주고, 지난 6월30일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를 통해 증량안을 전격 통과시키면서 화를 자초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공적 자산인 지하수에 대한 사기업 증산(안)에 대해 심의, 수정 가결했던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들도 “도민을 버리고 한진을 택한 상임위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일갈을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한다.

한국공항측의 지하수 증산의 노림은 스스로 밝히기도 했지만 ‘1993년에 허가 받았던 하루 200톤(월간 6,075톤)이 법적인 기득권’이라는 것이다. 특히 “법에서 보장한 하루 200톤으로 환원되면 더 이상 증량하지 않을 것”이라 공공연하게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기업의 논리가 도정과 도의회에 어떻게 먹혀 들어갔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향후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사기업에 대한 지하수 이용 기존 허가 반환, 취수량 감축 조치 등 더욱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제주 지하수가 사유화되고 사기업의 이윤추구 도구화 되는 것은 제주도를 위해, 이 땅에 살아갈 후손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막아내야 할 책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하수 증산안에 대한 도의회 상임위 통과 배경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고위관계자와 한국공항(주) 협력업체 임원이 사촌형제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진위도 이참에 가려져야 할 것이다. 도민사회를 향한 한진, 한국공항(주)의 전방위 로비는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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