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14일에 예래단지 판결과 관련해 논평

도내 시민단체와 정당들이 집회를 열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과 관련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비판하는 모습이다.(사진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13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과 관련해 토지주 8명이 제기한 제주자치도와 서귀포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대표 김민선, 문상빈)이 입장을 발표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등을 향해 법원판결을 존중하고 모든 인허가를 무효화할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제주특별법상의 유원지 조례를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4일에 발표한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지난 2015년에 예래단지 조성과 관련해 유원지 개발을 이유로 토지를 수용한 후 영리를 목적으로 주거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인가처분과 토지 강제수용 재결이 무효라고 판결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리고 “(지난 2015년) 대법원 판결로 당연히 무효가 되었어야 할 인허가처분들이 제주도의 봐주기 행정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무려 2년이 경과하고 나서야 무효로 확정된 것”이라며 “그동안 사업자 봐주기로 일관해 온 제주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15년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JDC는 인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고, 토지수용이나 협의매매에 대한 효력도 변동이 없다며 맞서왔고 도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원지특례가 포함된 제주도특별법 개악까지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제주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감싸기에 호응하며 제주도특별법 개악에 적극 협조하여 왔다”며 “이들이 이번 사태의 공범”이라고 규정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와 JDC는 항소를 주장하며 시간 끌기로 일관하려는 모습으로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혼란과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모든 인허가를 무효화 하고, 사태를 만든 제주도와 JDC를 비롯해 국토부, 제주지역 국회의원, 제주도의회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분명한 사과를 하고 책임을 질 것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재고하기 위해 제주개발특별법 상의 유원지특례규정을 폐지할 것 △제주특별법상 JDC 등에게 토지강제수용을 가능하게 한 제151조 제한적 토지수용 조항을 삭제할 것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끝으로 제주자치도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이라는 난개발의 망령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위한 옳은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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