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제14민사부, 16일에 조정기일 열고 조정안 마련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경찰이 대치한 모습. 해군은 주민과 활동가들의 방해로 공사가 지연돼 업체와 해군이 손해를 입었다며 구상금을 청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구상권 철회를 약속했고,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해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에 구상권 청구 소송과 관련, 조정기일을 가졌다. 지난 .10월 25일까지 해군측과 주민측의 변호인단이 구상권 철회와 관련해 정확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만큼, 법원이 조정에 나선 것.

원희룡 지사가 16일 제주도의회 본회의 발언에 따르면 이날 조정과정에서 양측 변호인단 협의 과정에서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의 직권 조정안이 사실상 마련됐다. 조정안에는 소 취하 등 모든 것을 같이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다만, 법원의 직권 조정안을 양쪽이 받아들일지 아직은 불확실하다. 법원의 조정안이 공식적으로 게시되고 양측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가 된 것으로 간주돼서 확정 판결이 된다.

해군은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예산 1조765억원을 투입해 강정해안에 함정 20여척과 15만톤급 크루즈선박 2척이 동시에 계류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건설하는 내용으로 해군기지 사업을 추진했다.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군사기지 건설에 맞서 투쟁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생계는 황폐화됐고 주민 600여명이 경찰에 체포됐으며 이중 500여명이 사법처리됐다.

해군은 지난해 주민과 활동가들이 국책사업인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해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34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에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 등 116명과 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구상권 철회’를 공약했고 당선 후에 이를 해결하기 우해 고심했다고 전한다. 그런데 보수진영으로부터 대통령이 사법 절차를 붕괴시켰다는 비난을 받는 상황을 부담으로 여겨 이들을 설득할 만한 명분을 찾기에 고심한 것.

청와대와 정부가 그동안 제주도를 방문해 주민과 활동가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해군과 반대 측의 의견조율을 시도했지만 양측의 골이 깊어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결국 공은 법원에 넘겨져 법원이 직권 조정에 나선 상황. 사실상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삶을 옥죄던 구상권이 해결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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