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공기관 채용 과정의 민낯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드세다. 지난 29일,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공동으로 행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 발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주지역 또한 예외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2개월에 걸쳐 지방 취준생들에게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지방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채용업무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 결과, 1190개 대상 중에 무려 946개 기관단체에서 총 4788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10중 8, 9 채용비리로 얼룩져 있다는 말이다.

이가운데 부정청탁지시,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83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고, 채용업무 처리과정 중 중대한 과실착오 등이 적발돼 채용비리 개연성이 있는 255건은 징계(문책) 요구 조치됐다.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가운데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공직유관단체 관련 26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채용의 수법도 다양하다. 제주테크노파크는 이미 1차 면접 통과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재공고 후 채용과정 절차를 새로 이행했다. 결과적으로 1차 서류심사 10위였던 특정 응시자를 1위로 평가해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개발공사는 공개채용에서 불합격한 2명에 대해 별도의 채용계획을 세워 임시계약직으로 채용했다. 제주43평화재단의 경우에는 외국어능통자를 채용하면서 학원 수강확인서만 제출한 응시자를 1차 서류심사 합격시켜 2차 면접기회를 부여해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드러난 채용비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개연성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물론 정부는 채용비리 연루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징계시효는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부정합격자는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다른 취준생의 기회를 빼앗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라 할 수 있는 채용비리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부정합격자의 즉각 퇴출은 물론이고 채용과정의 피해자는 구제되어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제도, 채용시스템의 보완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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