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용남/ 안덕면

새해도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가고 있다. 올해도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및 제도들을 정비하고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나 복지 분야에서도 중요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도 변화가 있어 앞으로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우선 중위소득 기준이 기존 보다 1.16%가 인상되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각 급여별로 약 135.5만원 ~ 225.9만원 이하 가구(4인가구 기준)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둘째,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성이 강화된다. 만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본인부담이 현행 20~30% 보다 10% 인하(18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고 2종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도 40만원 확대되어 상한액이 연간 80만원으로 경감된다.

셋째,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는데 먼저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17년 11월 시행). 올해는 주거급여 대상 확대 및 급여를 인상할 예정이다. 10월부터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액이 17년 대비 8%가 인상되어 주거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넷째, 교육급여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급여가 3월부터 인상된다. 초등학생에게 미지급되던 학용품비는 올해 연 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고 부교재비는 연 4만1천원(초․중․고) 지원됐는데, 연 6만 6천원(초등학생) ~ 10만 5천원(중·고등학생)으로 인상 지원 될 계획이다.

다섯째, 만 15세 ~ 34세의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월 10만원을 적립하면 평균 30만원 추가 매칭으로 매월 40만원씩 저축되고 3년 이내 탈수급 시 1500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희망움키움 통장이 4월에 시행 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청년의 자립의식을 고취하고 역량을 강화해 미래를 준비하는데 좋은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자활사업 급여는 인건비가 8.2%(근로유지형은 3%) 인상되어 자활근로자 수혜의 폭이 넓어졌다.

이와 같이 매년 지원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는 물론 두터운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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