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7일 관련 업체와 업무협약…9일부터 적용

도내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어르신 행복택시'가 9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읍면 지역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택시를 이용할 경우 1회당 최대 7000원(호출비 1천원 포함)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연간 24회까지 이용 가능하다. 교통복지카드를 이용해야 하며, 7000원을 초과하는 비용만 본인 부담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7일 오전 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제주은행, 제주특별자치도택시운송사업조합, 제주특별자치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비씨카드와 어르신 행복택시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역할을 구체화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은행은 카드 신청서 접수 시 대상자에게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도는 읍·면 지역 대상자에 대해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카드 발급 신청 및 이용을 독려한다. 택시시조합은 운수종사자에 대한 자체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며, 카드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운영과 홍보활동을 수행한다. 이 협약의 기간은 9일부터 3년간이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협약 내용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원희룡 도지사는 협약식에서 “3월 9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어르신 행복택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읍면지역 2만7000여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범 운행하고 점차 예산범위 내에서 동지역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버스와 택시, 마을버스, 승합차 등 수요 맞춤형 대중교통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제주형 대중교통 체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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